2018년 11월 이후 유류할증료 변경 안내(첨부파일참고)

2018년 11월 이후 유류할증료 변경 안내(첨부파일참고)

항공사별 항공편에 대해 2018년 11월 이후 여객 유류할증료 (Fuel Surcharge) 및 ROE, 항공 운임이 아래와 같이 조정될
예정이오니 변경 내역과 적용기간 확인부탁드립니다. 공사별로 적용기간이 다르므로 해당항공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기에 공지된 항공사 외에도 유류할증료는 사전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고지되며, 탑승일과 상관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 적용일: 2018년 11월 01일 ~ 11월 30일까지(발권일,편도구간 적용기준)

※ 결제시한에 상관없이 변경 전일(10월 31일) 17시까지 발권하셔야 변경전 요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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