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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국내 최대 골프동호회 운영자 구속영장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골프 여행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골프동호회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골프동호회 운영자 60살 D씨와 관련자 2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동호회원 만 7천여 명을 상대로 골프 예약을 대행해주며 골프장과 숙박업소, 렌터카 등 24개 업체를 홍보해주는 대가로 1억 2천 여 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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