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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식당 영업 자정까지 허용…'위드 코로나' 확대

송고시간2022-03-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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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베트남 수도 하노이가 식음료 판매점 영업을 자정까지 허용키로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완화하고 있다.

1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노이시 당국은 식당 및 음료 판매점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9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앙 정부의 '위드 코로나' 기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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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기자

마사지숍·가라오케는 계속 영업 중단

하노이 노상의 음식 판매점
하노이 노상의 음식 판매점

[VN익스프레스 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베트남 수도 하노이가 식음료 판매점 영업을 자정까지 허용키로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완화하고 있다.

1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노이시 당국은 식당 및 음료 판매점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9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그러나 술집과 마사지 업소, 가라오케(유흥주점) 영업 중단 조치는 풀리지 않았다.

하노이시는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식음료 판매점의 영업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다.

이번 조치는 중앙 정부의 '위드 코로나' 기조에 따른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관광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2년만에 한국을 비롯한 13개국에서 오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비자를 면제해주기로 전날 결정했다.

대상국은 한국 외에 벨라루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보유한 입국자들은 비자 없이도 여권 종류 및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15일간 베트남 체류가 가능하다.

베트남은 재작년 3월 코로나 감염이 전세계적으로 퍼지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한편 이틀전 베트남 보건부는 코로나19 확진자도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격리 시설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내용의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정정했다.

보건부 관계자는 "격리 중인 방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의미였는데 대다수의 언론에서 외출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면서 "원칙적으로 확진자는 외출이 금지된다"고 해명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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