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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소극적 태도 '답답'…법원, OTT 음악저작권 "구체적 답변하라" [OTT온에어]


KT·LGU+ 3차 변론…사업자엔 '주장 총정리' 문체부엔 '구체적으로 답변'요구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문체부는 종전처럼 '단순히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라고 포괄적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라."

재판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 소송' 3차 변론에서 문체부를 상대로 사업자 측에 주장하는 바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요구는 문체부가 그간 광범위한 재량권에 대한 주장과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데 따른 지적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업자 측에도 "주장을 총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 주문했다.

17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KT·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3차 변론이 열렸다. [사진=조은수 기자]
17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KT·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3차 변론이 열렸다. [사진=조은수 기자]

17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KT·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3차 변론이 열렸다.

지난 2차 변론까지 사업자들은 문체부가 저작권요율 도출 과정에서 정당하게 재량을 행사했는지, 또 요율 도출이 객관적이었는지 확인을 위해 음악 저작권요율 산정 과정에 활용된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앞서 문체부는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해왔으나 재판부가 사업자들의 요청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이번 변론에 앞서 문체부는 'OTT 음악 저작권 해외사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측은 변론에 앞서 지난 15일 문체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비례의 원칙'을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KT·LG유플러스 법률대리인 김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 전체를 보지 못한 상황으로, 우선 '비례의 원칙'에 대한 부분 변론을 준비했다"면서 "나머지 절차적 위반과 전체적인 자료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변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례의 원칙' 관련된 저희 쪽 주장에 관해 문체부 측 입장을 듣고 싶다"면서 "이 부분이 결국 요율을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대한 기본입장을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음악저작권협회의 신청에 따른 내용(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이 확인돼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사업자 측에 문체부 제출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한 총정리된 주장을 오는 4월 중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문체부 측엔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재판부는 문체부 측에 "종전처럼 단순히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 이렇게 포괄적인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측이 해당 산정 요소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 마당인 만큼 문체부도 각 주장에 대해서 이건 왜 이렇게 우리 실정상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왜 다른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달라"고 말했다.

4차 변론은 5월 26일에 열린다.

한편, 티빙·웨이브·왓챠와 문체부 간 음악 저작권 소송은 이달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4차 변론은 오는 18일 열린다.

OTT 업계 관계자는 "재판부 변경에 따라 4차 변론에선 이전까지 진행한 변론을 우선 정리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OTT에 적용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음악 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된 영상물엔 3.0%, 음악 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엔 1.5%의 요율을 적용한 것이 골자다.

이의 결과에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 개정안에 ▲ 절차적·실체적 위법 ▲ 문체부 재량권 일탈 남용 ▲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반발, 소송을 감행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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