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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 세관검사(세관신고서 작성) 안내
■ 외화 반출* 국민거주자· 미화 1만불 초과하는 일반해외 여행경비 휴대 반출 시→ 세관 외환신고대에 신고· 해외이주자, 체재자, 유학생, 여행업자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 -여행경비 1만불 이상 →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의 확인 -물품거래 대금, 자본거래 대가 → 각 거래에서 정하는 신고나 허가 필요* 비거주자 -최근 입국시 신고한 외국환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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