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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1. S1가족동반비자는 중국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 외국인(한국인)의 가족(배우자/부모/만18세미만의자녀)이 개인사정으로 중국에 거류가 필요하여 중국에 장기간(180일 이상) 체류 목적으로 발급받는 장기체류비자입니다.2. S1비자를 소지하여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중국거류증 변경신청을 해야하며 또한 중국 입…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