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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1. 중국에 상주하는 해외 언론사 특파원이나 취재원이 장기 체류 목적으로 중국에 장기간(180일이상) 거류를 위해 발급받는 장기 취재비자입니다.2. J1 취재비자를 발급받아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지역 중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중국거류증 변경신청을 해야하고, 또한 중국 입국 후 24시간 내 주숙등기(거주지신고)를 신청해야합니다.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