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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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정보


몽골 Mongolia

clubrichtour 0 3319


기후 내용
climate_cn
대륙성 한랭건조기후
영문 국가명
country_eng_nm
Mongolia
ISO 2자리코드
country_iso_alp2
MN
code3
MNG
iso_cc
496
한글 국가명
country_nm
몽골
언어내용
lang_cn
언어명
lang_nm
주요도시내용
main_city_cn
다르항(Darkhan), 에르데네트(Erdenet), 초이발산(Choibalsan)
주요민족내용
main_ethnic_cn
할흐몽골족(90%), 카자흐족(5.9%), 브리야트(2%) 등 17개 부족
주요언론내용
mscmctn_cn
종교내용
religion_cn
라마교(53%), 이슬람교(3%)
작성년도
written_year
2020
국가 위치
country_lc
중앙아시아 고원지대 북방
국가 수도명
country_cptl_nm
울란바타르(Ulaanbaatar, 149만명)
국가 면적
country_area
1557255
국가 면적 출처
country_area_src
('19) World Bank (최근 수정일 : 2021.07.30.)
국가 면적 설명
country_area_comment
한반도의 7.4배
현재 결과 수
currentCount
countryName
몽골
countryEnName
Mongolia
continent
아시아/태평양
기본설명
basic
ㅇ 국명 : 몽골(Mongolia)
ㅇ 수도 : 울란바토르 
ㅇ 면적 : 156만 7,000km2(한반도의 7.5배)
     - 동서 : 2,394km, 남북 : 1,259km
ㅇ 기후 : 건조한 냉대성 기후, 평균기온 -2.9도
wrtDt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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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_region
Asia
un_subregion
Eastern Asia
timezone_name
Asia/Ulaanbaatar
utc
UTC +08:00

정치

정부형태
government_form
민주공화제(1992, 신헌법 발효) - 의원내각제적 성격이 강한 이원 집정부제
국가형태
national_form
의회구성
congress_composition
주요정당
main_party
* (2021) - 인민당(60석) - 민주당(13석) - 노동민족당(1석) - 공석(2석)
대외정책
foreign_policy
주요인사
main_people
대통령 : U.Khurelsukh(후렐수흐, 인민당)
총리 : L.Oyun-Erdene(어용에르덴, 인민당)
국회의장 : G.Zandanshatar(잔당샤타르, 인민당)
외교장관 : B.Battsetseg(바트체첵, 인민당)

경제

GDP
gdp
13260000000
GDP 설명
gdp_desc
(몽골 통계청)
1인당 GDP
gdp_per_capita
4167
1인당 GDP 설명
gdp_per_capita_desc
경제성장률
gdp_growth_rate
6.6
경제성장률 설명
gdp_growth_rate_desc
물가상승률
inflation_rate
2.3
물가상승률 설명
inflation_rate_desc
실업률
unemployment_rate
실업률 설명
unemployment_desc
화폐단위
currency_unit
Tugrik(1US$=2,877Tg,2020.8월)
주요자원
main_resource
구리, 석탄, 형석, 동, 몰리브덴, 텅스텐, 아연, 금, 석유 등 - 세계 10대 자원부국
주요산업
major_industry
서비스업(20.4%), 건축 및 제조업(34%), 농축 산업(10.7%), 기타(34.9%)
수출액
export_amount
7580000000
수입액
import_amount
5290000000

환경

연도
year
2020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_price_idx
55
고용률
employment_rate
55
실업률
unemployment_rate
5.31
깨끗한 음용수 사용 비율
clean_water_use_rate
85.5
결핵 10만명 당 발병률
tuber_pr_hndrd_thsnd_ppl_outbreak_rate
437

치안

현재 여행경보
current_travel_alarm
자살 사망률 측정연도
suicide_death_rate_year
2019
자살 사망률
suicide_death_rate
30.21
실업률 측정연도
unemployment_rate_year
2020
실업률
unemployment_rate
5.31

연락처

영문 국가명
country_eng_nm
Mongolia
한글 국가명
country_nm
몽골
대륙코드
continent_cd
10
영문 대륙명
continent_eng_nm
Asia
한글 대륙명
continent_nm
아주
현지연락처정보
contact_remark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Mahatma Gandhi street-39, Khan-Uul district-15, Ulaanbaatar-17011, Mongolia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76) 7007-102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76) 9911-4119
ㅇ E-mail : kormg@mofa.go.kr

주재국 신고

ㅇ 경 찰 : 102번
ㅇ 소 방 : 101번
ㅇ 구급차 : 103번
ㅇ 재난재해 : 105번

의료기관 관련

ㅇ 몽골은 의료체계 및 시설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중요 수술이 필요한 몽골 현지인들도 한국에 가서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몽골 체류 중에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실 것을 당부 드림
ㅇ 한국인 의료진들이 운영하고 있는 몽골 아가페병원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및 몽골한인회와 함께 한인응급구조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인의료상담전화(9045-0911)를 통해 한국어로 의료상담 가능
ㅇ 몽골 현지 병원은 안전사고(교통사고 등) 발생 시 주로 외상전문병원으로 후송되고 있음
ㅇ 몽골 현지에서 구급차량이 필요할 경우 긴급전화 103번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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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다운로드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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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다운로드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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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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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재외공관

영사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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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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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
국가명
country_nm
몽골
재외공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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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atma Gandhi street-39, Khan-Uul district-15, Ulaanbaatar-17011, Mongolia
재외공관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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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
재외공관 한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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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재외공관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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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14228
재외공관 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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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27335
재외공관 관리유형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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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공관 관리유형코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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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외공관유형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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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외공관유형코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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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무료전화번호
free_tel_no
대표전화번호
tel_no
(976) 7007-1020
긴급전화번호
urgency_tel_no
(976) 9911-4119

주한공관

데이터 준비중

입국허가

국가영문명
country_eng_nm
Mongolia
국가명
country_nm
몽골
여권소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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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일반여권 입국허가요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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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일반여권 입국허가요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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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관용여권 입국허가요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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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관용여권 입국허가요건 내용
ofclpspt_visa_cn
90일
외교관여권 입국허가요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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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외교관여권 입국허가요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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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무비자 입국근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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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비고
remark

여행경보

영문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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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
한글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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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대륙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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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문 대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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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한글 대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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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위험지도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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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다운로드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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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다운로드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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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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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고
remark
전 지역
지역유형
region_ty
전체
작성일
written_dt
2022-04-14

안전정보

국가명
countryName
몽골
영문 국가명
countryEnName
Mongolia
제목
title
몽골 헙드 아이막 흑사병 환자 및 헨티 아이막 의심환자 발생 관련 공지
내용
content
○ 몽골 헙드(khovd) 아이막 알타이 솜에서 타르박(마못)을 섭취하였던 주민(여성)이 고열 등 증상을 보였으며 검사를 실시한 결과 흑사병으로 확인되었다고 9월2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솜의 출입이 전면 통제 되었고, 밀접접촉자 19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 또한, 헨티 아이막에서도 흑사병 의심환자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환자에 대한 검사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 금년 들어, 몽골에서는 현재까지 총 6명의 흑사병 환자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몽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전을 위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방문을 삼가하시기 바라며, 지방 방문 시 타르박과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긴급상황발생시 아래 긴급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몽골총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76-7007-102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76-9911-4119☞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작성일
wrtDt
2020-09-29
첨부파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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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countryName
몽골
영문 국가명
countryEnName
Mongolia
제목
title
몽골 서부 헙드 아이막 지역 흑사병 의심환자 발생관련 공지
내용
content
○ 6.28. 몽골 서부에 위치한 헙드(Khovd) 아이막 체첵 솜에서 타르박(마못)에 의한 흑사병 의심 증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은 검체를 인수공통삼염병센터로 이송, 금일 중으로 재검사를 진행하여 흑사병 발생 여부가 공식적으로 밝혀질 예정이며, 총기방역 및 전파 예방을 위해 헙드 아이막 자르갈란트와 체첵 솜의 교통이 6.29.(월) 22:00을 기해 전면 통제되었다고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몽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계서는 안전을 위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방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외교부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82-2-3210-0404주몽골대사관 대표번호: 7007-1020/ 통합긴급전화: 9911-4119
작성일
wrtDt
2020-07-01
첨부파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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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countryName
몽골
영문 국가명
countryEnName
Mongolia
제목
title
몽골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관련 안전공지
내용
content
몽골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관련 안전공지  ○ 2019. 1. 14. 몽골 내 4개 지역(볼강, 어르헝, 투브, 돈드고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바 몽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개요      - 정의 : 돼지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      - 증상 : 40~42℃의 발열, 원기와 식욕부진, 신경증상 등 치사율 최고 100%      - 전파 : 주로 감염된 돼지·돼지생산물의 이동        - 잠복기간 : 바이러스의 병원성 및 노출경로에 따라 4~21일로 다양                            ○ 예방 행동수칙         1.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 출입차량 및 출입자 통제, 야생멧돼지 접촉 금지 등 방역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는 사료 급여시 열처리(80℃, 30분) 등 적정하게 처리 한 후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3. 중국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시고, 부득이 방문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4.양돈농가·양돈산업 종사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 휴대와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아프리카돼지열병 개요 및 비상 행동 수칙.
작성일
wrtDt
2019-01-23
첨부파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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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0404.go.kr/dev/fileDownload.mofa?atch_file_id=FILE_000000000019051&file_sn=0
국가명
countryName
몽골
영문 국가명
countryEnName
Mongolia
제목
title
몽골 방문 관광객 안전 유의 당부
내용
content
  몽골 방문 관광객 안전 유의 당부   ○ 몽골의 관광 성수기를 맞아 우리국민들의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사건ㆍ사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몽골을 방문하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건ㆍ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관련) 현지 가이드들이 여성 여행객을 대상으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지 가이드와의 술자리와 같은 필요이상의 접촉을 자제하는 등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사고) 캠핑장에서 지나친 음주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몽골 보드카는 알코올 도수가 높아 한순간에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술에 만취될 경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절도피해) 칭기즈칸공항ㆍ수흐바타르광장ㆍ나란톨시장ㆍ울란바토르역ㆍ국영백화점 인근ㆍ자이승 전승기념탑ㆍ13구역 선데이 플라자ㆍ캠핑장 내에서 소매치기 및 도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방은 반드시 앞으로 메고 소지품 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고) 승마시 낙마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가이드의 안내를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장 발걸이(등자)에서 발을 빼지 못하여 말에 끌려갈 경우 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심야시간대에 혼자서 도보로 이동하는 것은 위험하오니 반드시 일행과 함께 이동하거나 가급적 택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사고 발생시에는 몽골 경찰청 신고전화 102(우리나라 112에 해당)로 신고하여 주시고 주몽골대사관(+976-7007-1020/+976-9911-4119)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wrtDt
2018-07-26
첨부파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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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countryName
몽골
영문 국가명
countryEnName
Mongolia
제목
title
몽골 지역 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주의 안내
내용
content
  몽골 지역 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주의 안내   ○ 몽골 아르항가이 아이막을 중심으로 금년 5월 구제역이 확산되어 몽골정부는 △발병지역에 대해 가축전염 집중감시 및 차량통행 금지 △가축 대상 예방접종 등의 방역활동을 전개하였으며, 6.30.(토) 이후 구제역 감염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등 소강상태로 접어들어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와 관련, 현재까지 몽골 내 구제역 발병으로 인한 국내 피해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위 발병지역을 방문할 경우 국내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지역 방문시 가축과의 접촉을 자제하여주시고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구제역 발병 지역을 방문하시고 귀국 후에 신체 이상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등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wrtDt
2018-07-11
첨부파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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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countryName
몽골
영문 국가명
countryEnName
Mongolia
제목
title
몽골, 우리국민 대상 소매치기 안전 유의
내용
content
몽골, 우리국민 대상 소매치기 안전 유의



○ 최근 우리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칭기스칸 광장, 너밍 백화점, 미르꾸리 시장 부근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버스정류장이나 버스 안에서는 휴대폰, 지갑 등 소지품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아울러 음주와 관련한 폭행사건도 간간이 발생하고 있으니 술자리에서 현지인들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음주 후 도보이동을 할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사고 발생 시 김도한 영사(9911-4119)에게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wrtDt
2015-10-19
첨부파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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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countryName
몽골
영문 국가명
countryEnName
Mongolia
제목
title
몽골내 개인 여행가이드 이용 및 외곽지역 관광 유의사항
내용
content
몽골내 개인 여행가이드 이용 및 외곽지역 관광 유의사항



ㅇ 최근 주요 관광지 등에서 개인 여행가이드나 운전기사에 의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여행계약 위반 및 성추행 등 범죄 행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5.7.30. 국내 여행카페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몽골인 여행가이드와 고비사막 여행을 시작한 아국인 6명이 당초 계약된 일정과 달리 사막 캠프에 방치되고 몽골인 운전기사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여행일정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여행가이드측의 환불 거부 및 울란바타르 복귀 방해로 인해, 아국인들이 새로운 운전기사를 구해 별도요금을 지불하고 울란바타르에 돌아온 사건이 발생함.


「개별 여행가이드 이용 및 외곽지역 관광 시 안전유의사항」

☞ 평판이 검증된 여행사 또는 여행 프로그램 이용
ㅇ 국내 인터넷 여행카페 사이트에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몽골인 개인 여행가이드나 운전기사가 상당수 있으나, 현지에서는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렵고(사기사건 신고시 조사 완료시까지 2-3주 이상 출국 곤란), 외국인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환불조치가 실질적으로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평판이 검증된 여행사 또는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


☞ 캠핑 시 현지인과의 야간 음주 자제
ㅇ 야간 음주 현장에서 성추행 등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고비사막과 같은 외곽지역 여행시 통신인프라 미비로 인해 경찰 신고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많은 바, 외곽지역 관광시 현지인과의 야간 음주는 자제하고 주변에 안전요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치나 연락처 등을 미리 파악


☞ 캠핑 시 게르 등 반드시 잠금
ㅇ 캠핑장 측에서 새벽시간 난로 점검 등을 위해 문을 잠그지 말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문은 안에서 잠그고 필요시 열어주는 것이 좋음


☞ 사건사고 시 대사관 긴급전화 → (+976) 9911-4119
작성일
wrtDt
2015-08-07
첨부파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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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countryName
몽골
영문 국가명
countryEnName
Mongolia
제목
title
몽골내 주요관광지 방문 및 캠핑시 유의사항
내용
content
몽골내 주요관광지 방문 및 캠핑시 유의사항



○ 최근 몽골 경기불황이 지속되자 주요 관광지 등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절도 행각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5.4.26. 15:00경 아국인 2명이 테를지 국립공원내 거북바위 주변에 차를 세워두고 주변을 관광하던 중, 불상자가 차 유리를 깨고 차내의 가방, 여권 등을 절취해감.

※ 2015.5.2. 04:00경 아국인 4명이 테를지 국립공원내 캠핑장 게르(몽골식 천막)에서 잠을 자던 중, 불상자가 게르 내 침입하여 여권, 현금 등을 절취해감.



[ 캠핑이나 외곽지역 관광 시 안전유의사항]
☞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와 반드시 동행
ㅇ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는 만큼 현지가이드와 반드시 동행할 필요가 있으며, 캠핑 시에는 주변에 안전요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지 확인하고 위치나 연락처 등을 미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물품(여권, 현금 등)은 항시 휴대 및 별도 분산 보관
ㅇ 중요물품은 분산하여 휴대하거나 캠핑장 측에 맡기고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캠핑 시 게르 등 반드시 잠금
ㅇ 캠핑장 측에서 새벽시간 난로 점검 등을 위해 문을 잠그지 말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문은 안에서 잠그고 필요시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승마나 등산 시 안전사고 유의
매년, 승마관련 안전사고가 있는만큼 안전장비를 갖추고 충분한 수의 안전요원과 함께 동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안전유의사항]

☞ 야간에 도보이동 삼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면 시비를 걸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만큼 가까운 거리도 도보로 이동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 시 시비 주의, 몽골 통역 등 동행!
음주 후 시비가 발생하면 몽골경찰은 일단 유치장에 입감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사건에 연루되면 출국금지 등 불리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상 등에서 소지품(특히,휴대폰) 관리 철저! 갑자기 휴대폰을 강취당하거나 소매치기를 당할 우려에 항상 주의하셔야합니다.

☞ 몽골법 준수, 몽골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지키기
◦ 실내, 공원, 버스정류장 주변 등 금연장소 준수
◦ 함부러 반말을 하거나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행위 자제

☞ 주의해야할 몽골 관습!
◦ 동의없이 사진을 찍거나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결례 → 시비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부딪히거나 실수로 접촉이 있을 때는 가볍게 악수!
→ 악수를 신청했으나 응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음.

☞ 사건사고 시
대사관 긴급전화 → (+976) 9911-4119
작성일
wrtDt
2015-05-11
첨부파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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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countryName
몽골
영문 국가명
countryEnName
Mongolia
제목
title
몽골, 최근 안전 유의 사항 안내 - 강절도 주의
내용
content
몽골, 최근 안전 유의 사항 안내 - 강절도 주의




○ 몽골의 경제상황이 계속 어려우면서 강․절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는 거 같습니다.


○ 특히, 외국인과 외국인이 거주하는 집은 범죄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상황에 관심을 가지시고 강절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야간에 도보이동 자제, 이동시 외국인 티 내는 거 주의

2. 집에 현관문 안전고리 및 이중잠금장치 설치 필요
- 외부에서 노크시 바로 문을 열지말고 확인 후 열거나 안전고리를 걸어둔 채 여는 것이 필요

3. 외국인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것을 불상의 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주의
- 집주변에서 크게 떠들거나 하면 쉽게 외국인의 집이라는 것이 노출되며, 강․절도의 표적이 될 수 있음

4. 긴급시 경찰신고 등을 위해 집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지인이나 몽골통역 등에게 미리 집주소를 알려 신고 시 활용하게끔 할 필요가 있음.
- 인근 지인과의 비상연락망을 가지는 것도 좋음

5. 대사관 사건사고 전화 9911-4119, 한인회 긴급전화 9192-0112
작성일
wrtDt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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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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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영문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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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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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안전 유의 사항 안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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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안전 유의 사항 안내





○ 최근 수년간 몽골에서 사업을 하던 중국인 2명이 울란바타르 자신의 숙소에서 살해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 몽골언론에 따르면, 중국인과 지인이었던 몽골인 1명 등 5명이 중국인이 소지하고있던 수억의 현금을 강탈하기위해 위와 같은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최근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금품 관련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상당히 높아진만큼 여러분들도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주의하십시요.

☞ 평소 다액의 금품을 숙소나 수중에 보관하지 마시고 외부사람이 금품 소지여부를 알지 못하도록 주의

☞ 외국인 티 내는거 삼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면 범죄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짐.

☞ 야간에 도보 이동 자제! 폭행사건은 대부분 야간에 길거리 또는 술집이나 호텔 앞에서 발생함

어느 나라나 외국인은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만큼 항상 주의하시고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성일
wrtDt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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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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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영문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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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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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연말․연시 안전유의 안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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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연말․연시 안전유의 안내





1. 연말연시 음주관련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에는 한인동포들을 비롯해 현지인들도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로 인해 음주 관련 사건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술자리는 가급적 가볍게 또 술자리가 끝났을 경우에는 신속히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성방가를 하거나 도보로 이동시 현지인들과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으며, 음주로 인한 시비 시에는 경찰로부터 상당히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몽골도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또한, 음주측정 시 구강청정제나 입안에 뿌리는 알콜성 약품을 사용했을 시는 측정결과가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몽골은 음주측정 후 혈액채취를 해주지 않아 잘못된 측정결과를 바로잡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작성일
wrtDt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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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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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영문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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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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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안전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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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안전유의 사항



1. 최근 대중이용시설인 백화점, 시장, 버스 등에서 한국인이 절도피해를 당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항상 남의 물건을 노리는 범죄꾼들이 있고, 특히 외국인은 손쉬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항상 소지품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2. 야간에 음주 후 도보이동을 자제해 주십시요. 최근 음주 후 야간에 도보이동을 하다 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몽골에서는 음주 후 시비소란이나 경찰 지시불이행에 대해서도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는 만큼 음주 후에는 가급적 신속하게 택시 등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상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wrtDt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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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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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영문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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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
제목
title
몽골, 안전유의 사항 안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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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안전유의 사항 안내





○ 인천아시안게임이 성공리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몽골 언론 등에 동 게임에서의 몽골관련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몽골인들과 아시안게임관련 논쟁 등을 삼가시고, 식당에서나 술집 등에서 상기 언급한 사항 관련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wrtDt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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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영문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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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
제목
title
몽골, 관광객 및 재외동포 안전 유의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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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관광객 및 재외동포 안전 유의사항



1. 지난 5월 울란바타르에서 테를지(나랄흐구) 방향으로 가던 한국인이 상대방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UB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길은 도로 상태가 좋지 않고 추월하려는 차량으로 인해 상당히 위험한 구간으로 사고 시에는 대부분 사상자가 발생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항상 방어운전을 하는 것이며, 차량탑승 시에는 가급적 뒷좌석 우측에 앉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2. 또한 최근 몽골 울란바타르 공항에서는 세관검사가 강화되어 모든 화물에 대해 엑스레이검사를 하고 일부 물품(음식류, 약품 등)에 대해 반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통과되어 입국한 경우가 있었으나 적발 시 벌금을 물을 수 있으므로 몽골의 반입물품 사항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몽골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범죄 발생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몽골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점점 늘고 있어 몽골의 치안상황이나 관습을 잘 모를 경우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시어 안전한 관광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야간에 도보 이동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면 시비를 거는 등 쉽게 범죄의 대상이 됩니다. 현지의 폭행사건의 대부분이 야간 길거리 또는 술집․ 호텔 앞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음주 후 시비가 발생하면 몽골경찰은 일단 유치장에 입감하며, 특히 사건에 연루되면 출국금지 등 불리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야간 술집 등 몽골 여성과 동행 시 항상 주의해야 하며, 관계와 상관없이 시비를 거는 사례가 있습니다.

○ 노상 등에서 소지품(스마트폰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며, 갑자기 휴대폰을 강취당하거나 소매치기를 당할 우려에 항상 주의하셔야합니다.

○ 몽골법 준수, 몽골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지키기
- 실내, 공원, 버스정류장 주변 등 금연장소 준수
- 함부러 반말을 하거나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행위 자제

○ 주의해야할 몽골 관습!
- 동의없이 사진을 찍거나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결례 → 시비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부딪히거나 실수로 접촉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가볍게 악수!
* 악수를 안 하면 적의가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음.
작성일
wrtDt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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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영문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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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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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봉사활동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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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봉사활동 유의사항



□ 관광비자로 봉사활동 시, ‘사증목적 외 활동’으로 간주

여름철 많은 종교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봉사활동 명목으로 몽골을 방문해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8월초 의료봉사활동을 하던 한국 단체가 사증(비자)문제로 몽골 국적 및 이민관리청(외국인관리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몽골측은 순수한 봉사활동일 지라도 관광비자로 입국 시에는 “사증목적 외 활동으로 간주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사증목적 외 활동자에 대해서는 강제출국 및 3년 입국제한을 둠.

이와관련, 아래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봉사활동을 위해 방문 시에는 초청단체(NGO나 몽골기관)가 미리 몽골 국적 및 이민관리청에 관련 사증(O 비자)를 요청해 주한몽골대사관에서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야합니다.

2. 특히 의료봉사의 경우에는, ① 해당 비자 취득은 물론이고, ② 한달 여 전에 임시 의료면허를 취득해야하고, ③ 의약품 반입 시 에는 몽골 보건부에 해당 품목에 대해 사전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작성일
wrtDt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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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영문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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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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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Zabkhan도 Telmen군 탄저병 관련 출입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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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자브항(Zabkhan)도 텔멘(Telmen)군 탄저병 관련 출입금지 조치 1. 2013.9.21부터 14일간 자브항(Zabkhan)道 텔멘(Telmen)郡에 군수령으 로 탄저병 관련 출입금지조치가 발효되었다. 2. 자브항도 식량농업중소산업국 수의실험연구소는 소 2마리가 9.16자로 탄저병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했다. 3.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자브항도 알다르항(Aldarkhan)郡 주민 4명 역시 탄저병 감염으로 인해 도립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라고 보도했다. 4. 이에 따라 텔멘군은 해당지역 거주민 6가구 19인과 가축 3천두를 대상으로 예방백신접종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중이다. (출처 : 2013.9.23자 Zuunii medee, Mongoliin medee, Udriin sonin) 붙임 : 탄저병 Q&A 1부. 끝
작성일
wrtDt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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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0404.go.kr/dev/fileDownload.mofa?atch_file_id=FILE_000000000007179&file_s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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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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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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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바얀-얼기도 구제역 발생으로 비상사태 지정 안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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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바얀-얼기도 구제역 발생으로 비상사태 지정 안내 ○ 2013.7.17자 몽골 언론을 통해 바얀-얼기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가 발효되었음이 보도되었습니다.따라서 몽골 정부당국의 추가 발표가 있을 때까지 해당 지역 방문을 자제하시고, 몽골 여행 중 신체 이상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각 진료를 받으시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몽골 언론보도 내용은 아래 해당 기사 번역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얀-얼기도 구제역 발생으로 비상사태 지정 (2013.7.17 인터넷 포털 기사 http://news.gogo.mn/news/print/126010) ㅇ 2013. 6.18 가축 전염병 발생, 7.5 구제역 확정돼 비상사태 선포, 고강도 방재태세로 전환됨 ㅇ 발병 중심지: 바얀-얼기도 삭사군 1,2,4,5면, 홀 아가쉬, 사리바스타오, 호이 우이, 야마트, 이르멕트, 우진 아샤, 올란호스군 하르노르 ㅇ 동 지역 목민 2506명, 가축 83976두 중 가축 1181두 격리, 944두 살 처분 조치함 ㅇ 현재 바얀-얼기 내 가축 총 195만여 두 100% 관리 감독 하에 있으며, 44만1천 두에 백신 주사 놓음. ㅇ 바얀-얼기도와 인접하는 홉드도 5개 군, 옵스도 4개군 대상 유목 및 주민, 차량 이동 감시 감독 강화. ㅇ 동 지역 구제역 발병 관련, 다얀 국경통과소 임시 폐쇄함.
작성일
wrtDt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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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영문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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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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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중국지역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몽골 정부의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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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중국지역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몽골 정부의 대응조치 □ 몽골 정부 대처현황 ○ 몽골 보건부 및 부총리 산하 전문감독청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안전공지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부, 4.9자로 홈페이지에 H7N9형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 전염병에 대한 임상학점 지침 게시(상세내용 붙임 참조) - 부총리 산하 전문감독청, △ 4.5자로 각 시.도 전문감독국 및 국경 전문감 지부장 대상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지시, △ 4.8자로 홈페이지에 조류독감 전염병 예방에 대한 안내문 게시(상세내용 붙임 참조)
작성일
wrtDt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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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0404.go.kr/dev/fileDownload.mofa?atch_file_id=FILE_000000000005984&file_s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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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영문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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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
제목
title
몽골, 3.1자부터 공공장소 흡연금지 새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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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3.1자부터 공공장소 흡연금지 새 법안 통과 ○ 몽골은 3월1일부터 금연법이 시행되어 건물 내는 물론 공공장소 주변 등에서도 흡연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 최근, 공항주변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흡연을 하다 단속되는경우가있는 만큼 이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벌금 50,000 투그릭 ※ 공항주변에 아직 재떨이가 설치된 곳이 있으나 금연장소인만큼 유의 ○ 금연지역 - 각 정류장, 공항 주변 등 공공장소로 금연지역으로 정한 장소 - 일반 회사 사무실 및 건물 내 - 식당, 바, 카페, 레스토랑 내 - 어린이 놀이터, 체육관 - 택시, 버스 등 공공운송 수단 내 - 학교, 유치원 내 - 주유소, 폭발물 제조 공장 주변 등
작성일
wrtDt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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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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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영문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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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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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택시 이용 시 유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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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택시 이용 시 유의 사항 안내 ○ 최근 울란바타르 시내에서 몽골인이 일반승용차 택시를 이용하다 요금시비로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택시 이용 시 요금시비에 따른 폭행이나 다른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시 이용 시 유의사항》 ○ 일반승용차 택시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콜택시(1950,1991,33-1212 등)를 이용하는 것이 요금시비나 범죄피해를 당할 확률이 적으며, 필요시 동료들이 택시번호를 기재해둘 필요 있음 ○ 택시 이용 시 사전에 목적지를 말해 대강의 택시요금을 흥정해두고,적은 액수의 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에게 요금을 과다청구하거나 잔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에 대해 외국인이 통상의가격(Km당 1천투그릭)을 주장하며 다투기는 실제 어려움이 많음 3. 2인 이상이 이미 타 있는 택시 이용은 자제하고, 승차시에는 뒤좌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택시요금 시비 사망사건의 경우, 2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임 4. 택시요금 과다청구 시흥분하여 시비에 휘말리지 말고 가급적 조금 양보한다는 마음으로 흥정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낫습니다. - 시비에 휘말릴 경우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며 지나친 과다 청구가 아니면 몽골경찰은 잘 개입하지 않음
작성일
wrtDt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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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countryName
몽골
영문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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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
제목
title
몽골, 범죄피해(공갈) 발생 보고
내용
content
몽골, 범죄피해(공갈) 발생 보고 ○ 최근, 울란바타르시 바양주르흐구에서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 경찰복을 입은 몽골인 1명 등 3명이 방문하여 "신고받아 왔다며 여권을 확인한 후 여권의 비자에 문제가 있으니 외국인관리청에 가서 3일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위협하면서 500만투그릭을 예치하면 외국인관리청에서 영수증처리 후 바로 풀려나고 이후 간단한 조사 후 돈은 돌려준다"고 공갈을 쳐 갈취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여권의 비자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몽골인이 경찰인지 여부는 불확실함. ○ 이와 같은 수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게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여권을 요구할 경우, 경찰신분증 및 해당 경관의 이름, 소속, 직책 등을 확인하고 협조에 응함 2. 경찰신분이 수상하다고 생각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청 3. 상대가 경찰이더라도 안일하게 지갑을 건네지 말 것
작성일
wrtDt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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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영문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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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
제목
title
몽골 출입국 절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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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출입국 절차 변경 안내 ○ 10.26(금)부로 발효되는 한-몽 사증간소화협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오니 몽골여행을 준비하거나 몽골에 장기 거주 중인 국민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90일 이하 단기사증에 대한 수수료 면제 (협정문 제4조) - 관광, 상용, 친지방문, 행사참석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동안 상대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사증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30일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빈번 무사증 입국자와 복수사증(Double, Multiple) 소지자의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나. 장기거주자에 대한 출국사증 면제 (협정문 제5조) - 등록외국인은 출국사증이 면제되며, 몽골 국외 체류 후 외국인등록증 상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몽골에 귀국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 5년의 결혼이민사증 소지자가 1년 이상 장기 국외 체류할 경우, 출국 전 외국인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정에 따른 출국사증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입국심사 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양국 법령에 따른 복수사증 유효기간 연장(협정문 제7조) - 양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요건을 갖춘 자는 1년, 3년, 또는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 여권분실 시의 출국 (협정문 제8조) -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였으나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별도의 사증을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마.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협정문 제9조) - 90일 이하 단기방문자가 출국할 선박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 상의 체류기간 내 출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문서로 입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체류기간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신청시 별도의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성일
wrtDt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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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영문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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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
제목
title
소매치기 피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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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 피해 유의 ○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는 각종 범죄와 관광객 소매치기 피해가 빈번한바, 우리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작년 1년간 범죄가 가장 많은 곳은 송기노하이르한 구로 82건, 그 다음으로 바얀고르 구가 63건, 바얀즈르프 구에서는 59건 등임. 이들 3개 구에서는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관광객 피해의 대부분이 소매치기인데, 특히 피해가 많은 장소는 ▽ 노민데파트 주변, ▽ 중앙우체국 주변, ▽ 서울거리 주변, ▽ 칸단사(寺), ▽ 스프바토르 광장, ▽ 나란토르자하, ▽ 울란바토르 역, 공항, 시내버스 차내 등지입니다. ○ 이 지역을 여행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안전여행하시기 바랍니다. 1. 가급적 개인행동 자제2. 거금이나 고가의 물건은 숙소에 두고 다님3. 피해를 당하면 신변안전을 제일로 생각하고, 절대로 무리한 저항을 하지 말 것.4. 피해발생시 주몽골대사관의 영사에게 신고(☏(976-11)32-1548)
작성일
wrtDt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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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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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
제목
title
총선 부정선거 유혈시위 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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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부정선거 유혈시위 주의 ○ 몽골에서는 6.28(목)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08년 총선때와 같이 부정선거 시비 등으로 유혈사태가 재현될 우려가 높은바, 우리 국민들께서는 선거기간인 6.28(목)~6.29(금) 동안 수흐바타르광장 등 시내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작성일
wrtDt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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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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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영문 국가명
countryEnName
Mongolia
제목
title
[몽골] 의료봉사활동 관련 유의사항
내용
content
작성일
wrtDt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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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countryName
몽골
영문 국가명
countryEnName
Mongolia
제목
title
한‧몽골 출입국절차 간소화 협정 시행 알림
내용
content
작성일
wrtDt
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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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영문 국가명
country_eng_nm
Mongolia
한글 국가명
country_nm
몽골
대륙코드
continent_cd
10
영문 대륙명
continent_eng_nm
Asia
한글 대륙명
continent_nm
아주
위험지도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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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다운로드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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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다운로드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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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news

사건ㆍ사고의 유형

□ 치안상황
ㅇ 주간의 경우 치안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하나 야간의 경우 택시강도와 노상강도가 가끔씩 발생하고 공공장소에서 소매치기가 빈번. 또한, 외국인에 대한 시비 등이 발생한 바도 있음
ㅇ 최근 몽골 경제 불황으로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대상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ㅇ 과거 우익단체들이 외국인 업체의 약점 등을 빌미로 공갈 협박하거나, 극심한 빈부격차에 따른 분노와 반외국인 정서 등 표출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음

□ 사건·사고예방
ㅇ 여성 혼자서 또는 여성들끼리 여행 시 현지 가이드에 의한 추행이나 성폭행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지 가이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술자리 등 필요이상의 접촉을 피하시기 바람
ㅇ 캠핑장에서 지나친 음주 자제 필요. 특히 몽골, 보드카는 알코올 도수가 높아 한순간에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술에 만취될 경우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큼. 도난사건도 빈번히 발생하므로 취침 시 문을 꼭 잠그고 게르에 외부인 출입 시 각별히 주의
ㅇ 심야시간대에 혼자서 도보이동 하는 것은 위험하오니 반드시 일행과 함께 이동하거나 가급적 택시를 이용
ㅇ 칭기스칸공항, 수흐바타르 광장, 나란톨 시장, 울란바타르 역, 국영백화점 인근, 자이승 전승기념탑, 13구역 선데이 플라자 등에서 소매치기 피해 발생. 가방은 반드시 앞으로 메고 수시로 소지품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야 함
ㅇ 차량 탑승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하며 현지인 기사에게도 안전운전을 강력히 권고해야 함
ㅇ 승마 중 낙마하여 다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준에서 승마를 하고 초보자의 경우 반드시 필히 가이드를 대동해야 함

특히, 말 뒤에 서 있는 경우 말 뒷발에 채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낙마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가이드의 안내를 잘 따라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안장 발걸이[등자]에서 발을 빼지 못하여 말에 끌려갈 경우 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함
- 몽골은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여름철 성수기 항공편 좌석 확보가 어려우므로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항상 안전에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림


□ 기타 유의 사항
ㅇ 일반 승용차도 택시영업을 하고 있어 이용 시 요금 시비 또는 범죄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니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 (콜택시 1900-1950, 1900-1991 등)
ㅇ 유흥가와 호텔 등지에서 몽골 여성과 무분별하게 어울리는 것은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성추행 등의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 될 경우 재판이 종료 시까지 장기간 출국이 불가함
ㅇ 최근, 몽골인 여성이 성추행 등 피해를 당했다며 남자친구를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경찰에 신고가 될 경우 혐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사 종료 전까지 출국이 불가능하고 상대 여성이 이러한 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
ㅇ 음주 후 술집 주변이나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며 몽골 당국은 음주상태로 시비 소란에 휘말리면 사건의 경위와 관련 없이 일단 유치장에 입감하는 등 음주자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만큼 주의를 요함. 따라서 음주 후에는 도보 이동을 자제하고 차량으로 바로 이동하실 것을 권장
ㅇ 노래방에서 여성과 동석하고 있다가 성매매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ㅇ 식당, 주점 등 건물 내는 물론, 공항버스 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ㅇ 골동품이나 불교경전, 공룡알, 미술품 등을 구입하여 반출 시 문화재 반출혐의로 출국이 정지될 수 있으니 의심스런 물건은 구입을 자제하여 주시고 구입 시, 구입처를 명확히 하고 영수증을 챙기시기 바람

예) 2016년 7월 및 2018년 6월에 우리 국민이 문화재반출 혐의로 조사기간 동안 출국정지 된 사례 발생

ㅇ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비즈니스나 종교 활동 등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단속되어 추방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작성일
wrt_dt
2022-04-14

플러그

플러그타입
plug_type
Type C    
주파수 Frequency (Hertz)
frequency
50?Hz
단상 Single-Phase Voltage (Volts)
single_phase
230 V
3상 Three-Phase Voltage (Volts)
three_phase
400 V
of wires (not including ground wire)
of_wires
C/E
Plug & Socket Type
plug_type2
4
플러그타입
plug_type
Type E    
주파수 Frequency (Hertz)
frequency
50?Hz
단상 Single-Phase Voltage (Volts)
single_phase
230 V
3상 Three-Phase Voltage (Volts)
three_phase
400 V
of wires (not including ground wire)
of_wires
C/E
Plug & Socket Type
plug_type2
4

현지교통(M)

traffic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운전석 위치]
ㅇ 몽골은 미국, 일본 등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차량이 수입되고 있어 좌측(30%가량), 우측(70%가량) 운전석 차량이 같이 운행되고 있음

[교통환경]
ㅇ 몽골의 국토는 남한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반면 도로포장율은 12%(포장도로 6,380km)에 불과하여 잦은 차량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음
ㅇ 포장도로 조차도 관리 부실로 곳곳에 구덩이가 있고, 간혹 맨홀 뚜껑 관리 소홀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바, 운전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
ㅇ 특히, 겨울철 최저기온이 영하 40-50도로 차량의 전자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차량의 감가삼각율이 높은 상황임
ㅇ 신호체계는 거의 한국과 유사하나 일부 사거리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여야 함
ㅇ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교통 정체가 심한 편으로 사거리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많고 접촉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보행자들의 무단횡단도 심각하여 잦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음

[면허증 관련]
ㅇ 우리나라는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협약 가입 국가인 반면, 몽골은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가입국임. 그러므로 협약이 달라서 몽골내에서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는 운전 불가하며, 몽골 면허증을 취득하여야만 운전이 가능함
ㅇ 대한민국 면허증 소지자는 필기시험(통역 대동 가능)과 소정의 교육 이수 후 몽골 면허증 취득이 가능함
ㅇ 우리나라 발행 국제운전면허증은 통용되지 않음

관련 사건사고 사례
ㅇ 2018. 7. 31.(화) 21:00경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서쪽으로 40km 지점에서 차량이 도로상 구덩이를 피하기 위해 급회전을 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도랑으로 전도되는 사고 발생. 우리국민 4명이 중·경상을 입음
ㅇ 2018. 5. 7.(일) 17:30경 우리국민이 몽골 울란바타르 자이승 지역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레미콘 차량에 충격되는 사고 발생하여 개방성 골절의 중상을 입음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ㅇ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102)와 환자 발생시 재난방지청(101)에 신고 후 사고 현장 유지
- 한국은 교통사고 후 도로에 사고현장 표시 및 사진 촬영한 다음 경찰관이 현장 도착하기 전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나 몽골은 경찰관 도착 전 현장 변경 절대 불가함
- 도주 차량으로 오인 가능성 있음
-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현지 경찰관이 도착하는데 상당 시간(30분 이상)이 소요됨을 감안


[대중교통]
ㅇ 전기버스, 버스, 봉고차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버스는 1000Tg 안팎, 택시는 km당 1,000Tg 정도입니다.
※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소매치기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ㅇ 지방 여행시 국내 항공, 기차, 시외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 운전시 유의 사항]
ㅇ 2015. 9월 몽골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한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과 운전면허증으로 몽골 내에서 운전이 불가능하며 운전을 하려면 몽골 절차에 따른 신규 면허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ㅇ 도로 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운전 시 함몰된 부분을 주의해야 하며, 맨홀 뚜껑이 열려있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ㅇ 현지인의 운전습관은 매우 거칠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빈번하므로 운전 시 주의해야 하고, 겨울철에는 도로 곳곳이 빙판길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ㅇ 지방 여행시 초원의 비포장도로에서 과속은 금물입니다. 차량 전복사고가 많으므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ㅇ 몽골의 열악한 도로 사정과 교통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몽골인의 운전 습관은 전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음
- 현지 운전원을 고용하는 것을 권장함. 대부분의 외교관들도 현지 운전원을 개인적으로 고용하고 있음

ㅇ 운전시 도로 구덩이와 방어 운전에 유의하여야 함
- 접촉사고 빈번함

ㅇ 특히, 울란바타르 시외 운행시 도로 포장율이 저조하여 비포장 도로가 많은바 승용차 보다는 RV 차량 운행 권장함
ㅇ 겨울철 기온이 영하 40도 이하로 차량 운행에 유의 하여야 함
- 차량은 반드시 실내 주차를 하여야 함
- 겨울철 차량이 빙판 도로를 운행하여야 하는바 동계용 타이어 장착이 필수임. 가능하면 4륜 구동차량을 권장함
- 겨울철 시외 운행시 2대 이상의 차량이 같이 운행하는 것을 권장함

현지문화(M)

culture
일반 문화
ㅇ 정식 국명은 몽골이며, 영어로는 Mongolia입니다. 중국식 표기인 몽고(蒙古-몽매한 야만인)는 몽골인들이 거부감을 일으키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7.11~13간 국가 최대 축제인 나담 축제 행사가 개최되며 전통놀이인 씨름, 활 쏘기, 말경 주가 개최되며, 라마력 1.1~2일에는 ‘차강 사르’(음력설)로 가족들이 모여 세배를 하며 덕담을 나누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 몽골 유목민은 도살할 가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사람을 손가락으로 지목하면 큰 실례가 되므로 반드시 손바닥을 위로 펴서 가리켜야 합니다.
ㅇ 식탁을 두드리는 것은 생사를 결정하는 싸움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ㅇ 어린아이의 엉덩이 또는 어깨를 두드리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의미로 조심해야 합니다.
ㅇ 종교는 라마불교가 일반적이나 중동 회교 국가처럼 특별히 종교 관습 또는 종교법에 의해 외국인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종교 관련
ㅇ 단, 선교활동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므로 선교를 위한 입국 시에는 반드시 종교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사증으로 선교활동을 할 경우 입국 목적 외 활동으로 강제추방될 수 있습니다.

현지사건사고(M)

content
사건ㆍ사고의 유형
□ 치안
ㅇ 주간의 경우 치안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하나 야간의 경우 택시강도와 노상강도가 가끔씩 발생하고 공공장소에서 소매치기가 빈번합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이유 없는 폭행, 시비 등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몽골 경제 불황으로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ㅇ 우익단체들이 외국인 업체의 약점 등을 빌미로 공갈 협박하는 경우가 있으며 극심한 빈부격차에 따른 분노나 반외국인 정서 등의 표출로 외국인 대상 무동기 폭행 범죄도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건·사고예방
ㅇ 여성 혼자서 또는 여성들끼리 여행 시 현지 가이드에 의한 추행이나 성폭행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지 가이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술자리 등 필요이상의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캠핑장에서 지나친 음주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몽골 보드카는 알코올 도수가 높아 한순간에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술에 만취될 경우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도난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취침 시 문을 꼭 잠그고 난방 등을 위해 게르에 외부인원 출입 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심야시간대에 혼자서 도보이동 하는 것은 위험하오니 반드시 일행과 함께 이동하거나 가급적 택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징기스칸공항, 수흐바타르 광장, 나란톨 시장, 울란바타르 역, 국영백화점 인근, 자이승 전승기념탑, 13구역 선데이 플라자 등에서 소매치기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방은 반드시 앞으로 메고 수시로 소지품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몽골은 도로 사정이 열악하여 시내 도로 곳곳이 패인 경우가 많고 지방의 경우 굴곡이 심한 비포장도로가 많습니다.
예) 2015.8월 아국인 2명이 탑승한 차량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차량이 전복, 중상을 입어 긴급히 한국으로 후송된 사례가 있습니다.

ㅇ 차량 탑승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하며 현지인 기사에게도 안전운전을 강력히 권고하여야 합니다.
ㅇ 승마 중 낙마하여 다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준에서 승마를 하고 초보자의 경우 반드시 가이드를 대동하여야 합니다. 특히, 말 뒤에 서 있는 경우 말 뒷발에 채일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낙마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가이드의 안내를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장 발걸이[등자]에서 발을 빼지 못하여 말에 끌려갈 경우 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2018년 9월 승마중 낙마한 60대 관광객(여성)이 요추 2번 골정상을 입고 한국으로 긴급하게 후송된 사례가 있습니다.


ㅇ 몽골은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여름철 성수기 항공편 좌석 확보가 어려우므로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 사항
ㅇ 일반 승용차도 택시영업을 하고 있어 이용 시 요금 시비 또는 범죄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니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콜택시 1900-1950, 1900-1991 등)
ㅇ 유흥가 및 호텔 등지에서 몽골 여성과 무분별하게 어울리는 것은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음주 후 술집 주변이나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며 몽골 당국은 음주상태로 시비 소란에 휘말리면 사건의 경위와 관련 없이 일단 유치장에 입감하는 등 음주자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만큼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음주 후에는 도보 이동을 자제하고 차량으로 바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관광비자로 비즈니스 활동이나 종교활동 시 단속되어 추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ㅇ 식당, 주점 등 건물 내는 물론, 공항버스 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 골동품이나 불교경전, 공룡알, 미술품 등을 구입하여 반출 시 문화재 반출혐의로 출국이 정지될 수 있으니 의심스런 물건은 구입을 자제하여 주시고 구입 시, 구입처를 명확히 하고 영수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2016. 7월과 2018. 6월 문화재반출 혐의로 아국인 2명이 조사기간 동안 출국정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타(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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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ㅇ 춥고 건조한 대륙성 냉대기후로 10월부터 4월까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특히 11월-2월 사이에는 영하 30도 이상 내려갑니다.
ㅇ 봄, 여름에도 날씨가 급변하여 눈이 내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방 여행 및 등산시에는 비상시를 대비 여분의 두꺼운 옷과 음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2010. 5월 고비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강한 눈보라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이 실종되었다 3일 만에 구조된 사례가 있습니다.

ㅇ 연중 햇볕이 강하므로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 모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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