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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제도 개요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 청년들이 상대방 체결국을 방문하여 일정기간 동안 여행,어학연수,취업 등을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제도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가/지역

우리나라는 현재 23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스페인, 아르헨티나, 폴란드 워킹홀리데이와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 및 참가자 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상대방 국가/지역 방문시 통상 12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하고, 호주 같은 경우 특정 업무에 일정기간 동안 종사할 경우 추가로 12개월 연장해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 참가자 쿼터는 우리나라와 협정을 맺은 국가/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참가자가 무제한인 국가도 있지만 최대 100명만 참가할 수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격

워킹홀리데이 참가자격은 대부분 18-30세의 청년, 부양가족이 없고, 신체가 건강하며, 범죄경력이 없을 것 등을 자격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언어 능력으로 참가자격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여타 비자와 차이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각 국가별로 평생 단 한번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학생비자나 관광비자와 같이 어학연수와 관광도 할 수 있으면서 합법적으로 단기취업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워킹홀리데이 관련 문의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인포센터는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정보, 안전 정보, 어학연수 정보, 관광 정보 등 각 나라별로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whic.mofa.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외교부(2020.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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