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입국금지 / 격리조치 대상 |
입국 절차 / 입국 조건 / 기타사항 |
네팔 |
입국금지 대상
- 14일 이내 다음 국가* 방문/환승한 전 승객
- (*)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유럽지역 51개 국가, 중동국가 등 총 6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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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
입국가능 대상 및 조건
- 외국인은 영주권자, MM2H Visa 소지자, 말레이시아 정부 사전 허가자에 한하여 입국 허용
- 반드시 말레이시아 이민국 발행 입국 승인서 Letter (Approval Letter) 소지 필요
※ 입국승인서 소지 규정 예외 대상
- Permanent Resident (PR) -영주권자
- Diplomat - 외교관
- Long Term Pass (Spouse) - 장기체류 배우자
- 주재(Expatriate) 비자 소지자 (7/11 이후 말레이시아 출국자는 이민국 승인서 소지 필수)
- * 비자의 경우 비자 종류 및 말레이시아 출국일에 따라
입국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비자발행 기관에 재확인 필요
입국 조건
- 모든 승객 검역절차 이행 동의서(LOU) 작성 후 주재국 대사관 허가 취득 필요
- 주재국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발행한 여행통지서(Travel Notice) 소지
- 모든 승객 도착 후 당국에 의한 별도 COVID-19 검사 실시
- * 세부 내용 재외공관 공지 참조
격리 대상
- 말레이시아 입국 모든 승객 (14일간 당국 지정 시설 격리, 7/24 부)
- 격리시설 이용료 승객 지불 (MYR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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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
입국금지 대상
- 14일 이내 다음 국가* 방문/환승한 외국인
- (*) 대한민국 경북/경남/대구/부산, 중국,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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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비자 발급 중지 |
미얀마 |
입국금지 대상
- 14일 이내 대한민국 대구/경북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조건
- 모든 외국인은 각국의 미얀마 대사관에서 미얀마 비자 취득 필요하며, 72시간 이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영문 증명서 제출 의무
격리 대상
- 전 승객 (시설격리 21일 및 자가격리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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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종류의 도착비자 및 e-Visa 발급 중지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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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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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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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입국금지 대상
- 모든 외국인
- [예외]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사전 입국승인을 취득한 Long-term pass 소지자 입국 가능
환승가능 여부
- 불가 (환승허용 발표 관련 당국 승인 이후 적용)
격리대상
싱가포르 입국 14일 이내 체류한 국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격리 의무 적용
- 마카오,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체류자 7일 자가 격리
- 그 외 국가 (한국 출발/환승 포함 시설 격리)
- 14일 시설 격리(대략 2,000 SGD, 자비 부담) / 격리 해제 전 COVID-19 Test 필요 (200 SGD 자비 부담)
- 해외 여행 자제 권고 3월 27일 이전 출국한 시민권자/영주권자 한해 시설 격리 비용 면제
- 브루나이, 뉴질랜드, 호주(빅토리아 주 제외), 베트남(14일 연속 체류자) 직항편
- 14일 자가 격리 면제 /도착시 COVID-19 test 만 실시 (자비)
- 단기 방문자는 Air Travel Pass (ATP) 신청 필요 (입국 전 7일~ 3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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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입국 전 건강 확인서 및 전자 입국 신고서 제출 의무 (도착일 3일 전부터 온라인 제출 가능)
- 한국 기업인/공무원 필수인력에 대한 Fast Track 간소화 시행 : 이용을 원하는 승객은 출발전 당국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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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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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비자 무효
[예외] 외교/관용/UN/국제기구/고용/프로젝트 관련 비자
- 도착비자, e-Visa 발급 중단 (한국/일본 국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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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
입국금지 대상
- 모든 외국인
- [예외] KITAS/KITAP 소지자, 국가전략프로젝트 참여자, 외교관, Medical & Food aid/support 인력
- 상기 예외 입국 외국인은 반드시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 PCR 검사결과 음성(NEGATIVE) 판정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 14일 간 격리됨
환승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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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증 입국 제도 중지
- 도착비자 발급 중지
- 전자 Health Alert Card 제출 가능
- (eHAC QR 코드 , 안드로이드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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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
입국 조건
- 모든 외국인은 다음의 모든 서류를 구비 필요 (5/27 부 캄보디아인 제외)
- 유효한 캄보디아 비자
: 기 발급 멀티비자 유효, 스티커형태 비자만 인정, 전자비자 불인정
- 유효한 'E' Visa가 구 여권에 있으면, 신 여권 동시 소지 시 입국 가능
- 유효한 'K' Visa가 구 여권에 있으며, 신 여권 동시 소지 시 입국 불가 / 신 여권에 비자 취득 필요
- 5만불 이상 보장의 보험 증명서 (영문으로 작성된 원본만 인정)
- 출발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증명서
- 반드시 영문 작성 및 Stamp 날인 혹은 담당의사 서명된 원본만 인정
- Antigen이나 Rapid 테스트 결과 불인정 (사본, 원본사진 등 엄격 불허)
- 입국 시 $2,000 예치 필수 (코로나 관련 비용 발생 시 차감)
- * 현금 사전 준비 또는 신용카드 현금 인출
- [예외] 'K', 'A', 'B' 소지자의 경우 5만불 보험증명서 및 $2,000 예치 규정 면제
- 단, 공무/외교 여권 'A', 'B' Type visa 소지자의 경우는 COVID-19 음성 증명서 필요 (8/17 부)
- e-Visa 발급 중지되며, 기존 기발급한 e-Visa로 입국 불가
- 도착비자 발급 중지되며, 반드시 별도 비자 취득 필요
- 캄보디아 환승 불가
격리 대상
- 전 승객 입국 후 격리 시설에서 코로나19 재검사 및 한명이라도 양성 판정시 전원 14일 강제 격리
- 코로나 검사, 판정, 체류, 식비 및 격리에 대한 일체의 모든 비용은 승객 본인 부담이며 각종 생활용품 미비 등 시설 열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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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입국 및 환승 금지 대상
- 모든 외국인 입국/환승 불가
- [예외]
- 태국 정부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은자
- 태국 국민의 배우자, 부모, 자녀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영주권, 노동 허가서 소지자
- 의료 목적
필요 서류
- 입국허가서 COE (Certificate of Enrty)
- 비행적합 건강증명서 Fit to Fly Certificate
-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외국 국적자)
- COVID-19 치료비 보장가능한 10만불 이상의 의료보험 증서 (외국 국적자)
격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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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입국금지 대상
- 모든 외국인
- [예외]
-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 (유효 비자 및 관련 서류 필요)
- 필리핀 국민의 자녀 또는 부모 (가족 증명서 필요)
-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소속 (유효 비자 필요)
- 모든 승객은 Face Mask와 함께 Face Shield 착용 필요 (8/15 부)
- - 마닐라 공항의 경우 출발편만 적용
- - 세부 공항의 경우 출도착편 모두 적용 (미착용 시 항공기 하기 불가)
- * Face Shield : 눈과 코를 모두 막을 수 있는 형태 (고글 불가)
- 세부행 승객의 경우 온라인 통해 발급 받은 Travel Reference Number(TRN) 및 바코드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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