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의무 검사 인종차별 논란에 서울시 '진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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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의무 검사 인종차별 논란에 서울시 '진땀'(종합)

사무직을 포함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모두 포함되지만, 학생이나 관광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의무 검사 대상이 아니다. 고용주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서울시는 방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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