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소방시설 설치확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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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소방시설 설치확인제 시행

민박·펜션 사업장은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소화기와 유도등,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제도 운영으로 각 시·군이 민박·펜션 신규 영업 신고를 접수 받아 소방서로 소방시설 확인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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