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원 노조 "아특법 개정안은 정리해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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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원 노조 "아특법 개정안은 정리해고법"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특법 개정안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하면서 현재 문화원 직원의 고용 승계는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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