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서도 교회 수용인원 10% 대면 예배 가능…최대 인원은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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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서도 교회 수용인원 10% 대면 예배 가능…최대 인원은 19명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종교계는 법원의 판단 수준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향후 4단계 조치가 장기화하는 경우에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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