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유류할증료 안내구간 | 구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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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1 ~ 2017-10-31 | 2017-11-01 ~ 201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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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지역 | 2,200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편도당 금액) | 3,300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편도당 금액) |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입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간격으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클럽리치투어 채널 추가하여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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