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카자흐스탄 한시적 사증면제 실시 안내

[외교부] 카자흐스탄 한시적 사증면제 실시 안내

조은별 0 2827

안녕하세요.클럽리치투어입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2014년 7월 15일부터 일년간 한시적으로 일반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에 대해 15일간 사증면제 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단순 관광을 제외한 방문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대사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 2100-8169  팩스번호 : 2100-7972 

자세한 문의사항은 클럽리치투어 채널 추가하여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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