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에어] 여권 훼손, 여행서류 불충분으로 출입국 수속 시 탑승 거절사유

[핀에어] 여권 훼손, 여행서류 불충분으로 출입국 수속 시 탑승 거절사유

쪄니 0 4717

안녕하십니까, 핀에어입니다.

 

최근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신 승객이 급증하여 탑승거절의 경우가 빈번하여 하기와 같이 고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승객께서 탑승거절로 인한 부가적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움 부탁 드립니다. 

 

1. 여권 훼손으로 출/귀국 수속시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여권에 △낙서, 메모를 하거나 기념스탬프 날인,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신원정보 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표지 손상 등은 모두 훼손된 여권으로 간주되며, 훼손된 여권은 유효하지 않은 신분증으로써 출입국 심사는 물론
항공권 발권과정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공지 발췌)

 

2. 비자 또는 시민권/거주권 미소지로 편도 출입국을 하시는 경우

** 비자 재발급 / 입학 예정 학생인 경우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서 증빙서류(Certificate) 받아서 원본 소지 출국해야 함.
- 관련 상세내용은 대사관으로 문의 요망
- 입국하시는 국가에 따라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는 RP (residence permit) 만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

 

3. 핀란드 이민국은 쉥겐협약을 엄격히 준수.
-> 쉥겐협약국에서의 체류기간 초과로 인해 핀란드 재입국 또는 경유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외교통상부 쉥겐협약 계산기 참조 http://www.0404.go.kr/consulate/visa_treaty.jsp )

 
또한, 승객의 여권 훼손 또는 여행서류 적합여부 확인절차를 거쳐 탑승거절을 핀에어에서 하는 이유는

현지 이민국에서 입국이 거절 되었을 경우, 출국 전 탑승수속시 이를 명확하게 체크하지 않은 책임이 핀에어에 있게 되어,

벌금 및 법적 제재를 받기 때문이며,  이 규정은 핀에어에서 정한 것이 아닌 해당 국가의 이민국에서 정한

엄격한 규정을 따르는 것임을 양지 부탁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또는
여행하시는 국가의 주한대사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클럽리치투어 채널 추가하여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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