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항공]MH 탄소세 (YR Surcharge)부과안내

[말레이시아항공]MH 탄소세 (YR Surcharge)부과안내

윤서영 0 3431

말레이시아 항공에서 아래와 같이 탄소세를 신설하여 부과하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시기 : 2012년 2월 17일부터 신규/재발행 항공권

 

2. 대       상 : 인천-말레이시아 구간 직항편(MH067/MH066/MH063/MH062)를 제외한 말레이시아 항공 전 항공편

 

3. 금       액 : 이코노미 클라스 USD 2.00 (구간당)

 

                    비지니스/퍼스트 클라스 USD 5.00 (구간당)

 

4. 징수방법 : YR TAX 로 부과

 

5. 면제대상 : 24개월 미만 유아(Infant)

 

 

자세한 문의사항은 클럽리치투어 채널 추가하여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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