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2018년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
진에어에서 2018년 9월 국제선 한국발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유류할증료 적용금액(편도기준)
운항거리(mile)  | 
노선  | 
유류할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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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미만  | 
제주-상해  | 
USD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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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후쿠오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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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기타큐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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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오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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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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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1200 미만  | 
인천/부산-오키나와  | 
USD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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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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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타이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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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삿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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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1800 미만  | 
인천-홍콩  | 
USD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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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마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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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클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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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하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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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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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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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2400 미만  | 
인천/부산-다낭  | 
USD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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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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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비엔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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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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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코타키나발루  | |||||||
인천/부산-방콕  | |||||||
2400 ~3600 미만  | 
  | USD 21  | |||||
인천-조호르바루  | |||||||
3600 ~4600  | 인천-호놀룰루  | USD 48  | |||||
2. 적용일자
ㅇ 2018년 9월 1일 ~ 2018년 9월 30일 (발권일 기준)
3. 주의사항
ㅇ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24개월 미만)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최초 출발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1인당 부과됩니다.
ㅇ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Fly, better fly Jin Ai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