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인천발 유럽 운항 스케줄! 케세이퍼시픽 홍콩 경유 스케줄!

7월 인천발 유럽 운항 스케줄! 케세이퍼시픽 홍콩 경유 스케줄!

김남숙 0 3545

캐세이퍼시픽 및 캐세이드래곤으로 여행하시는 승객은 다음의 경우 홍콩에서 환승해서 유럽 및 동남아 미주를 가실 수 있습니다. 가시는 지역의 입국 관련 제한 사항은 외교부 공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비행기 운항에  대한 출발 지역을 안내해보고자 합니다. 



☆7월 유럽 운항 스케줄


○ 유럽 노선 (+1은 다음날, -1은 이전날입니다.)​

인천 - 홍콩 - 암스테르담 (화/금 운항: 7/14, 17, 21, 24, 28, 31)

CX419편 20:15 인천 - 23:00 홍콩

CX271편 00:15(+1) 홍콩 - 06:40 암스테르담

[입국 관련 제한 사항]

▸7.1.까지 비 EU 회원국 및 비쉥겐 협약 군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10.)

인천 - 홍콩 - 프랑크푸르트 (일/화 운항: 07/12, 14, 19, 21, 26, 28)

CX419편 20:15 인천 - 23:00 홍콩

CX289편 00:35(+1) 홍콩 - 06:50 프랑크푸르트

[입국 관련 제한 사항]

▸3.17.-6.15.까지 EU+ 역외 국가 국민 입국 금지(5.13.)

인천 - 홍콩 - 런던 (일 운항: 07/12, 19, 26)

CX419편 20:15 인천 - 23:00 홍콩

CX251편 23:55 홍콩 - 05:40(+1) 런던

[입국 관련 제한 사항]

▸영국 정부 사이트(GOV.UK)에서 입국 48시간 전 온라인으로 승객 위치 질문서(Passenger Locator Form)를 작성하여 영국 입국 시 출입국 심사대에 제출(질문서 미제출 시 입국 불허) 조건하에 입국 허용(6.4)

▸6.8.(월)부터 모든 입국자(내외국인 불문) 대상 14일간 의무 자가격리(5.23.) 

▸격리 예정지 주소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숙소로 보기 어려운 경우 영국 정부에서 지정한 숙소에서 격리(비용 자부담) 

▸6.8.부터 자동입국심사(e-gate) 사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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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동남아 운항 스케줄


○ 동남아 노선 (+1은 다음날, -1은 이전날입니다.)​

인천 - 홍콩 - 방콕 (일/화/금 운항: 7/12, 14, 17, 19, 21, 24, 26, 28, 31)

CX419편 20:15 인천 - 23:00 홍콩

CX653편 12:00(+1) 홍콩 - 14:00 방콕

[입국 관련 제한 사항]

▸6.30.까지 모든 육․해․공 경로를 통한 입국 금지(5.26.) - 출국 가능, 환승 불가능

▸6.30.(수) 자정까지 모든 여객기 도착 전면 금지(5.16.)

※ 단, 워크퍼밋 소지자 또는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은 자는 긴급할 경우(태국 외교부 심사)에 한해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주한 태국대사관이 지정하는 태국인 송환 여객기를 통하여 입국 가능(5.28.) 

①주한 태국대사관이 발급하는 입국허가서(Certificate of Entry), ② Declaration Form(주한 태국대사관 제공), ③ Fit-to-Fly 건강증명서 72시간 이내 발급), ④10 만 불 상당 치료비 보장 보험(코로나19 포함)

인천 - 홍콩 - 델리 (일/금 운항: 7/12, 17, 19, 24, 26)

CX419편 20:15 인천 - 23:00 홍콩

CX697편 20:05(+1) 홍콩 - 23:55 델리

인천 - 홍콩 - 뭄바이 (일/금 운항: 7/12, 17, 19, 24, 26)

CX419편 20:15 인천 - 23:00 홍콩

CX663편 20:20(+1) 홍콩 - 00:05(+1) 뭄바이


[입국 관련 제한 사항]

▸6.30.까지 국제선 여객기 운항 중단(5.25.)

▸(신규 비자 제한적 발급) 인도 입국 불가피성 입증 및 탑승권 제시 필요(6.2) ※ 비즈니스 비자, 의료전문가, 보건 연구원, 엔지니어 및 기술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입국 허용, 주재국 인도대사관에서 비즈니스 비자 또는 고용 비자 신규 발급 필요(6.2)

※ 고용 ․프로젝트 비자를 제외한 기존 모든 비자 효력 정지

▸(격리조치) 2.15 이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 최소 14일간 별도 시설 또는 자가격리(3.13.부터) ※ 고용 ․프로젝트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여 증상 정도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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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미주 운항 스케줄


○ 미주 노선 (+1은 다음날, -1은 이전날입니다.)​

인천 - 홍콩 - 로스앤젤레스 (일/화/금 운항: 07/12, 14, 17, 19, 21, 24, 26, 28, 31)

CX419편 20:15 인천 - 23:00 홍콩

CX880편 00:05(+1) 홍콩 - 22:45(-1) 로스앤젤레스


인천 - 홍콩 - 뉴욕(JFK) (일/화/금 운항: 07/12, 14, 17, 19, 21, 24, 26, 28, 31)

CX419편 20:15 인천 - 23:00 홍콩

CX840편 16:15(+1) 홍콩 - 20:25 뉴욕


[입국 관련 제한 사항]

▸(사이판) 사이판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북마리아나 보건부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 확인(약 5-7일 소요) 전까지 정부 지정 시설 격리(5.20)

※ 진단 검사 거부 시 14일간 시설 격리

▸(괌) (괌 거주자) 자가 또는 정부 지정 격리시설(비용 자부담) 중 선택하여 14일간 격리, △거주 증빙자료 택 1(괌 신분증, 거주지 관공 서장 확인서 혹은 본인 서명 거주 확인 진술서)(6.1) (괌 비거주자) 정부 지정 격리시설 14일간 격리(비용 자부담), 입국 시 괌 보건부 인정 코로나19 비감염 증명서(입국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 소지 시 예약 숙소에서 격리(6.1) ※의무 격리 미이행 시 벌금 최대 1천 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및 징역

▸(하와이) 7.31.까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국제․국내선 방문객, 거주자 등 불문) 대상 14일간 의무 자가격리(6.10.) - 거주자는 자택, 방문객은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비용 자부담)

- 응급상황 및 의료기관 방문 시에만 외출 가능

※ 항공 승무원, 응급상황 대응 인원, 코로나19 대응 필수인원, 의무 격리 시행 전 하와이 도착 후 체류 중인 방문객 예외

※ 의무 격리 미이행 시 벌금 최대 5천 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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