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세청의 여행자 휴대반입 담배 단속강화 안내

태국 국세청의 여행자 휴대반입 담배 단속강화 안내

김가영 0 3336

태국 국세청의 여행자 반입 담배 단속(담배 1보루 이상 반입 불가)이 강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리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최근 태국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전역을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자국내 흡연 감소를 위해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 (여행가방 포함)을 개장 검사하여


담배류의 휴대반입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 단속 대상 : 담배 1보루를 초과한 담배를 반입 하면서 세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세관지역을 통과한 경우
   

                    (타인(가족포함)의 담배를 대리 운반하는 경우도 예외없이 단속 대상임)

처      벌 : 반입한 모든 담배에 대해 벌금

                    (특소세액의 10배, 1보루당 벌금액 4,675 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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