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5세미만의 미성년자 필리핀 입국시 주의사항

만15세미만의 미성년자 필리핀 입국시 주의사항

안자영 0 5745
★  만15세미만의 미성년자 필리핀 입국시 주의사항  ★

1. 원칙
필리핀 이민법령에 따르면 만15세미만의 미성년자는 父혹은 母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15세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중 1인이 반드시 동반하여야 하며, 이때 필리핀 이민국 직원의 요청에 따라 부모임을 입증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소아와 '성'이 틀리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머니의 여권에 이라고 되어있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예외
상기 원칙의 예외로서 만20세 이상의 성인(인솔자)이 부모 혹은 법적보호자(부모가 없거나, 이혼등의  사유로 법적 보호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의 "소아동반 위임장(위탁서)"를
소지하고 소아를 인솔하여 동반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아동반 위임장(위탁서)  
ㅇ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한글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번역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내용은 부, 모가 소아를 필리핀 출입국시 지정된 인솔자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입니다.
   *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모든 이름은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나. 인솔자의 여권사본 및 소아의 여권사본
   다. 수수료(약 3500페소, 미화 약70~80불 상당)-현지화 및 달러로 지불가능합니다.


3. 기타사항
  가.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한 장의 위탁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단, 수수료는 별도 지불)
  나. 한명의 인솔자가 인솔할 수 있는 소아의 숫자 제한은 없습니다.
  다. 입국시 이민국 입국심사대에서 이를 확인하며 출국시에는 원칙적으로 비동반 출국
       이 가능합니다.
       (단, 만약의 경우를 대비 입국시 수수료의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라. 어머님이 자녀 동반시에는 반드시 영문 등본 1부를 준비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영문 등본 미 첨부시 입국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마. 자세한 사항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사관, 예약하신 항공사, 관광청을 통해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클럽리치투어 채널 추가하여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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