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ETA)

오스트레일리아 / 전자여행허가(ETA)

비자타입 전자여행허가(ETA) 복수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
일반 발급
30,000
급행 발급
60,000
초급행 발급
85,000
중단안내 COVID-19로 인한 발급중지
비자설명

1. 전자여행허가(ETA)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복수로 여러 번 출입국 할 수 있고 한 번에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2. 비자 유효기간을 초과해서 머무를 수 있지만 한번 방문시 90 days Per Entry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3. 수속은 일반적으로 12시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4. 해외 거주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호주 내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5. ETA 승인 거절자 및 과거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Subclass600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6. 새로운 여권을 받은 경우 기존 ETA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ETA 를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여행타입

1. 단순 여행이나 출장 등을 위한 목적으로 호주를 한 번 방문할 때 90일 이내로 체류할 예정인 경우

2. 3개월 이하의 단기 어학연수 계획으로 체류하는 경우


구비서류

1. 비자 기재 신청서

2. 여권 사본 (유효기간 12개월 이상)

18세 미만 구비서류
이중국적인 경우구비서류

이중국적인 경우, 여행에 사용할 여권에 따라 국적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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