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시 초청장 발급 관련 안내 (2020/07/02)

충칭시 초청장 발급 관련 안내 (2020/07/02)

충칭시 초청장 발급 관련 안내 (2020/07/02) 

 

 충칭시 정부는 주청두총영사관과 협력하여 6.27(토), 6.30(화) 이틀에 걸쳐 충칭내 한국기업인, 주재원 가족 등 총 250여 명을 전세기를 통해 충칭으로 입국시킨바 있고, 향후에는 기업 수요 및 일반신청자들의 초청장 수요에 따라 추가 전세기 운항을 총영사관과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현재 충칭시는 공식적인 초청장 신청절차를 마련 중에 있으며 충칭시 정부 발표시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기업인 및 교민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을 아래 Q&A 형식으로 정리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초청장 신청 절차

 - 기업이 소재하는 구․현 정부 외사판공실 및 상무국 관계자를 통해 입국 이유와 방역계획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가 통과된 후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시 상무위원회나 외사판공실에 신청. 

* 기업은 상무위원회에서, 학교·병원·정부 기관 등은 외사판공실 통해 발급

- 문의연락처: 상무위원회 023-62661008/1096(唐丹), 충칭시 외사판공실:023-63850356(肖畅)


 ○ 초청장 신청시 기업이 소재하는 구·현 정부 어느 부서에 신청해야 하는지? 

- 아직까지 구․현 정부에 통일된 창구가 없는 상황이나 조만간 관련 지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담당자도 지정해 창구를 마련할 예정임.


 ○ 초청장을 발급 받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지역의 확인서를 받은 후에는 기업이 충칭시 상무위원회에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할 경우 3일 이내에 발급하고 있고, 종종 제출서류 미비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서류만 바로 보완하면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 중임.


 ○ 중소기업도 초청장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직항이 없는 경우 신속통로를 활용할 수 없고, 전세기를 이용할 경우에도 중소기업은 호텔-근무지간 폐쇄식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초청장 발급이 어렵지만, 신속통로가 아닌 초청장의 경우에는 충칭시가 발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신속통로 진행과정(입국 전․후 절차)? 

 - 충칭 입국전 14일 건강체크, 비행기 탑승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건강상태 확인서(지정병원 발급)를 발급받아 전세기에 탑승.

 - 충칭 입국후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기내 열체크 등 일반적인 방역 검사 시행. 입국 후 즉시 시행되는 1차 핵산검사 후에 격리호텔로 이동하여 1회 혈청검사(지방정부 부담)를 받고, 입국 3일차부터는 사전 협의된 방식에 따라 폐쇄식 관리, 자가격리, 호텔 집중격리 등으로 나눠 관리됨.

 - 체온 검사시 37.3도씨 이상이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정밀 검진을 받으며, 만약 발열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앞뒤 3열 여객들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격리 검사를 받음. 

* 입국당시 발열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검사결과 모두 정상인 경우가 다수


 ○ 격리호텔 지정여부

 - 현재 충칭 량장신구에 있는 Shiji Tonghui(世紀同輝) 호텔을 이용하고 있으며, 호텔 비용은 자부담(1박당 300위안, 3식 100위안 수준)

* 다만, 향후 격리호텔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음.


 ○ 신속통로 입국후 이동제한 여부?

 - 근무자의 경우 입국후 1차 핵산검사 및 혈청검사가 음성으로 나온 사람은 호텔-근무지간 폐쇄식 관리(閉環) 형식으로 관리되어 근무 가능하고, 비근무자(가족 등)의 경우 자가 또는 지정호텔에서 총 14일간 격리됨.

 - 입국자 전원은 입국 13일차에 받게 되는 PCR검사(자부담)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이동제한 완전 해제됨.

 - 근무자에 대한 폐쇄식 관리방안은 관할 정부와 사전 협의된 내용에 따라 적용되며, 관할 지역에 따라 격리기간 중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 폐쇄식 관리에 대한 충칭시의 입장은?

 - 충칭시는 충칭 소재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책임하에 폐쇄식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소형사업자의 경우 입국후 폐쇄식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

 - 하지만 앞으로 중소기업, 소형 사업자도 입국후 14일간 호텔격리를 받는다고 하면 충칭시는 초청장을 발급해 줄 수 있다는 입장임.


 ○ 경유를 통해 충칭으로 들어올 경우 격리 여부? 

 - 직항이 없는 상황에서 타지역 경유로 입국하여 도착지에서 14일 격리(지역별로 차등)를 마치고 충칭으로 올 경우 추가 격리는 없으나, 경유지역의 방역위험도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기존 소지하고 있는 비자 만료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입국 후 사용 가능한지? 

 - 중국 외교부 지침에 따라 3.28 이후부터는 기존 비자가 무효화된다고 고지한바 있음. 입국 후 30일 이내 소재지 공안 출입경관리국을 통해 비자를 반드시 교체해야 함. 끝.



첨부: 1. 충칭시 초청장 발급 관련 안내

         2.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기관 지정 현황(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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